NO-ACTION OPINION · 10274 비조치의견

채무자 회생제도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차주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

신용회복지원채권과 관련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은 채무조정 개시시점에는 ‘고정이하’, 변제계획에 의한 상환기간 1/4이상 또는 2년이상 상환시 ‘고정’으로 분류하고, 상환기간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정기간 이상 성실한 대출상환을 하는 차주의 신속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대출채권의 정상화 기간을 좀 더 단기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전성분류 기준의 전향적 검토를 요망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채무조정 개시시점의 ‘고정이하’를 ‘고정’으로 변경하고, 변제 계획에 의한 상환기간 1/4이상 또는 2년이상 상환하는 경우 ‘고정’을 ‘요주의’로 변경하고, 그로부터 1년동안 정상 상환되면 ‘정상’으로 분류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의 채권관리업무방법 제1장 채권관리총칙 제2절 자산건전성 분류 9.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조정 기준 ②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판단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채권은 채무조정 이후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행정지도*하였고, 이를 `16년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상향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2회 연장(’16.5.23.까지)

이에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서로 협의하여 ‘자산전건성 상향 조정의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각 중앙회는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정하고 있는 ‘자산전건성 상향 조정의 기준’ 자체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보다는 일부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및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협의하여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자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1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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