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제도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차주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
ㅇ 신용회복지원채권과 관련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은 채무조정 개시시점에는 ‘고정이하’, 변제계획에 의한 상환기간 1/4이상 또는 2년이상 상환시 ‘고정’으로 분류하고, 상환기간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일정기간 이상 성실한 대출상환을 하는 차주의 신속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대출채권의 정상화 기간을 좀 더 단기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전성분류 기준의 전향적 검토를 요망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채무조정 개시시점의 ‘고정이하’를 ‘고정’으로 변경하고, 변제 계획에 의한 상환기간 1/4이상 또는 2년이상 상환하는 경우 ‘고정’을 ‘요주의’로 변경하고, 그로부터 1년동안 정상 상환되면 ‘정상’으로 분류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의 채권관리업무방법 제1장 채권관리총칙 제2절 자산건전성 분류 9.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조정 기준 ②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판단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채권은 채무조정 이후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행정지도*하였고, 이를 `16년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상향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2회 연장(’16.5.23.까지)
ㅇ 이에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서로 협의하여 ‘자산전건성 상향 조정의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각 중앙회는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으나,
ㅇ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정하고 있는 ‘자산전건성 상향 조정의 기준’ 자체가 건전성 분류의 원칙*보다는 일부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및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협의하여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자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1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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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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