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2>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12. 2. 1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신설 2015. 12. 22.>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취급한 대출자산(신용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건전성분류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 12. 29>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제재 · 46건
전체 4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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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