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2.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전문 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

2.제1항제2호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나.<삭제>
다.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
라.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조합은 법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2>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12. 2. 17>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개정 2017. 4. 5.>
4.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하였거나 당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
5.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개정 2013. 3. 26, 2017. 4. 5.>
가.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의 경우 : 100분의 80이하
나.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이하
다.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이하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1.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7, 2013. 3 26><개정 2017. 6. 28.>
1.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7. 6. 28.><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
가.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신설 2015. 12. 22.>

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개정 2022. 1. 12.>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3. 3. 26, 2017. 4. 5., 2022. 1. 12.>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조합에 대해 취급한 대출자산(신용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건전성분류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0. 12. 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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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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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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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