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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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2021.1.26, 2023.7.18>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삭제<2020.3.24>
5.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삭제<2020.3.24>
7.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삭제<2015.7.31>
2.삭제<2015.7.31>
3.삭제<2015.7.31>
4.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삭제<2017.4.18>
6.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3.7.18>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1.1.26>
1.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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