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2021.1.26, 2023.7.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2020.3.24>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2020.3.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상호저축은행법 §35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4.18>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3.7.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1.1.26>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0건
§40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호저축은행법 | §22 | 2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 1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 2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 3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3 | 1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3 | 2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2 | 2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 5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8 | 4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 | 2 | 1 | 0.8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 3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 4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4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4 | 2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5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5 | 3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 1 | 1 | 1 | 0.5 | 인용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9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 4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 3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 1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0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1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3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4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 7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6 | 1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7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9 | 3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2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2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5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2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2 | 4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2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2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2 | 3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4의2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5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5 | 3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7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