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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4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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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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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2021.1.26, 2023.7.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2020.3.24>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2020.3.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상호저축은행법 §35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2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4.18>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3.7.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1.1.26>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40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22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1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2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3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31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32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22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5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84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342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120.64준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3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3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34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2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5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53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1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2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9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4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53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3의111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0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1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3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4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5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42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57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61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7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93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6의2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72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1120.4준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2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0의24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2의23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4의2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5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53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7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