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8 비조치의견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고정이하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 가액을 산정

ㅇ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의 산정액은 적정하나 대지, 건물,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조합 대손충당금적립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가중

* 유가증권은 대용(기준)가격의 100%, 지급보증은 보증금액의 100%

** 대지는 공시지가의 100%, 건물은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아파트는 시가의 70%로 산정되나 현 시세와의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담보종류 중 부동산의 대지, 건물에 대하여는 각 조합의 판단에 따라 실거래가 100%, 자체 감정가격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감독규정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1장제2절제7조(건전성분류 여신의 회수 예상가액 산정기준)

판단 이유

□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상시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 간단히 회수할 수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며,

ㅇ 대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환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환가하더라도 실거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담보별로 회수예상가액의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담보물 환가의 용이성 및 환가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과 동일한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참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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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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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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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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