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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겸영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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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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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1항 4호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인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9조 결격사유
"관리업 등록을 한 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 수 없는 자"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겸영신고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겸영신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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