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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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33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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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겸영업무)
신용정보법 §14
특정금융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 외 25건
28건
16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신용정보법 §22의5
2건
1~2회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17
2건
1~2회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3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28

§1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1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신용정보법§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10.5인용

§11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10.5인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4준용>인용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3cites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0 벌칙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10.3cites1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24준용>cites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준용>cites1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1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20.15위임>cites1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1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09cites>cites1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10.3cites2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24준용>cites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준용>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20.15위임>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09cites>cites2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10.3cites3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24준용>cites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준용>cites3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3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20.15위임>cites3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3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09cites>cites3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6511.0위임
신용정보법§61411.0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10.5인용
신용정보법§1010.5인용
자본시장법§6510.5위임
자본시장법§61410.5위임
신용정보법§28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8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7의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9420.5위임>위임
신용정보법§2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8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1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3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4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6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7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520.4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2120.25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420.25인용>준용
국가재정법§9420.2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20.25위임>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4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1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