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삭제 <2020.2.4>
2.삭제 <2020.2.4>
3.삭제 <2020.2.4>
4.삭제 <2020.2.4>
②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채권추심업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채권추심업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채권추심업
3.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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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4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4건
전체 24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1조 유권해석 요청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의 취지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시에 등록사유발생일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는 의미이지,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까지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채권자도 소멸시효 완성에 동의할 경우 해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동의ㆍ확인 받으신 후 신용정보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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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귀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로 허용될 수 있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별도의 업무추가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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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목적 활용 및 내부 업무목적 참고 활용 가능 여부 Q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인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1. 활용할 수 없다.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 따라서 채권추심업 수행 가능한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여 마이데이터로 취득한 정보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2. 직접적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면,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성 판단·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활용은 가능한지? A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내부 업무 참고용 활용은 가능하나, 정보주체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된다. -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른 별도 동의 요건 충족이 전제이다. -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순수 내부 참고용에 한한다. - 명목상 내부 참고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판단 자료로 쓰이면 금지 대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6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범위 규정 | | 신용정보법 | 제11조제7항 |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 제한 | | 신용정보법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 요건 등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23조의3제1항제1호 | 특정 고객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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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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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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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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