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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영업무)
신용정보법 §14
특정금융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 외 25건
특정금융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 외 25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신용정보법 §22의5
신용정보법 §22의5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17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28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1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1 | 0.5 | 인용 |
§11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4 | 준용>인용 |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1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1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1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1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1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2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2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3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3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3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3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3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3 |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6 | 5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6 | 1 | 4 | 1 | 1.0 | 위임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5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1 | 4 | 1 | 0.5 | 위임 |
| 신용정보법 | §2 | 8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0.5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5 | 위임>위임 | |
| 신용정보법 | §2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4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5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6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7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2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 4 | 2 | 0.25 | 인용>준용 | |
| 국가재정법 | §9 | 4 | 2 | 0.2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 4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 1 | 2 | 0.1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