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30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1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1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④
삭제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⑥
삭제 <2023.3.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14건
§2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2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0 | 2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1 | 1.0 | 위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1 | 0.5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18의4 | 2 | 0.2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2 | 0.25 | 위임>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2 | 1 | 2 | 0.2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2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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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 2016.11.23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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