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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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1항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7 1항 1호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2항 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9 1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3 1항 1호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4 1항 1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0 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장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4조 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중지
"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으로서 피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5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처"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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