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0
비조치의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결정되는 경우의 동일인대출 최고한도 상향조정
중소금융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관련법규에 따르면 신협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경우 그 최고 한도는 5억원으로 한정
ㅇ 그러나, 동 규정은 2007.11월에 도입된 규정으로 그간의 신협의 자산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일인대출한도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수준
□ (건의사항)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경우의 최고한도를 상향조정(ex;10억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2조,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
판단 이유
ㅇ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자산기준 최고한도 5억원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예대율 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16.8.25)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검토가 마무리 되는데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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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