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0 비조치의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결정되는 경우의 동일인대출 최고한도 상향조정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 관련법규에 따르면 신협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경우 그 최고 한도는 5억원으로 한정

그러나, 동 규정은 2007.11월에 도입된 규정으로 그간의 신협의 자산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일인대출한도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수준

(건의사항)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경우의 최고한도를 상향조정(ex;10억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2조,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

판단 이유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자산기준 최고한도 5억원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예대율 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16.8.25)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검토가 마무리 되는데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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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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