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52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서비스 금지 규정의 명확화

보험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금품’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 등 부가서비스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건의사항)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금품’에 포함되는지 등 특별이익의 범위?유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ㅇ 기초서류에 명시된 대가성이 없는 서비스이거나, 보험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의 범주에서 제외 필요

*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사의 멤버십 서비스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 귀사가 건의하신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 금지 규정중 ‘금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보험회사가 직접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보험계약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를 일률적으로 특별이익의 범주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 경우 특별이익이 보험 모집질서 저해에 미치는 영향,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차등 대우 가능성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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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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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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