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의 예금자보호 문구표시 완화
구조개선정책과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홍보물에 복수의 예금자보호상품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각 상품별로 예금자보호안내문*을 구분하여 표시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한정된 지면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구를 해당 금융상품의 수만큼 중복 기재하기 위해 글자 크기 축소가 불가피하여 예금자보호 문구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 (건의사항) 홍보물에 다수의 예금자보호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예금자보호안내문을 매 금융상품별로 표시하지 않고 1회*만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홍보물에 예금자보호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혼선 방지를 위해 매 예금자보호상품별로 예금자보호문구 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2항,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판단 이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는 하나의 홍보물에 다수의 상품이 안내되는 경우 예금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별로 예금자 보호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도입으로,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예금자 보호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16.6.23일 시행 예정). 이러한 설명제도가 병행될 경우, 홍보물상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안내문을 각각 표시하는 현행 표시제도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도 예금자 보호를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ㅇ 홍보물 상 금융상품이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일 경우
- 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안내문 1회 표시
ㅇ 홍보물 상 금융상품이 모두 예금자 비보호 대상일 경우
- 비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안내문 1회 표시
ㅇ 홍보물 상 예금자 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이 혼재된 경우
- 각 금융상품마다 보호 및 비보호 예금자보호안내문 별도 표시
※ 다만, 홍보물 상 예금자보호안내문이 1회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 앞에 “본 홍보물상의 모든 금융상품은~”의 문구를 추가
규정 개정은 상반기 중 추진하여 설명제도와 함께 시행(’16.6.23일) 할 예정이며,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 각 금융회사 및 은행연합회 등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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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