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2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1.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2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
← incoming제12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
← incoming제147조의4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 incoming제1조의3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
← incoming제2조
인용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 incoming제1조
인용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3조 만기안내 통지시기
"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교부금의 관리
".22%2. 구상환입된 금액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을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4. "구상금등"이란 법 제39조"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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