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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21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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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128
보험업법 §120의2
보험업법 §44
… 외 15건
18건
16회+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보험업법 §177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2
3건
3~5회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18

§176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10.5인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

§17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11.0위임
보험업법§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21.0위임>위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 안전점검10.5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10.5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10.5인용
자동차등록규칙§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10.5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10.5위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10.5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20.5인용>위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20.5인용>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7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20.15인용>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9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20.15인용>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45 권한의 위탁 등20.1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8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20.15인용>위임

발신 인용 — §17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건설기계관리법§26110.5인용
보험업법§127210.5인용
보험업법§127310.5인용
보험업법§26110.5인용
보험업법§331210.5인용
신용정보법§331210.5인용
신용정보법§331310.5인용
신용정보법§331410.5인용
신용정보법§331510.5인용
신용정보법§32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3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4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5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10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1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3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4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5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6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7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8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6920.5인용>위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5인용>delegate
보험업법§32220.4인용>준용
보험업법§5520.4인용>준용
보험업법§17710.3cites
도로교통법§8020.25인용>인용
상법§363120.25인용>준용
상법§36420.25인용>준용
상법§36720.25인용>준용
상법§368320.2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76 PageRank 4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3)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