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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128
보험업법 §120의2
보험업법 §44
… 외 15건
보험업법 §120의2
보험업법 §44
… 외 15건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⑦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보험업법 §177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2
보험업법 §79
보험업법 §202
⑪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⑫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8건
§176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7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28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6 안전점검 | 1 | 0.5 | 위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4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1 | 0.5 | 위임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1 | 0.5 | 인용 | |
| 자동차등록규칙 | §27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 1 | 0.5 | 인용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0.5 | 위임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1 | 0.5 | 인용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8의2 보험요율 산정 등 | 2 | 0.5 | 인용>위임 |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7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 2 | 0.15 | 인용>위임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39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45 권한의 위탁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78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 | 0.15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17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건설기계관리법 | §26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7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7 | 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6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33 | 1 | 2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2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3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4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3 | 1 | 5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10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11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3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4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5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6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7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8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6 | 9 | 2 | 0.5 | 인용>위임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 2 | 0.5 | 인용>delegate | ||
| 보험업법 | §32 | 2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55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77 | 1 | 0.3 | cites | ||
| 도로교통법 | §80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63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7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8 | 3 | 2 | 0.2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76 PageRank 4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7.03.31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 상세보기 ↗
제재 (3)
- 2015-12-09 퇴직연금사업자업무처리모범규준 · 상세보기 ↗
- 2016-01-07 기업성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및 약관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통보 · 상세보기 ↗
- 2016-01-07 기업성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및 약관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통보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