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2.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3.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4.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⑤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⑦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보험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
⑩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2.22>
⑪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⑫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20.2.4>
1.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⑬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0항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1항에 따라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1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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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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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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