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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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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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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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127 2항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⑥ 보험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6 1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cites
보험업법
§177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1항 2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인용
보험업법
§33 1항 2호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6 지원요청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내용과 그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업무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
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안전점검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자료', '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5조의2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위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보험요율 산정 등
"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제출서류
"기초서류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 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
인용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4조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인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시 소방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
인용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
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조 공동계약 체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용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0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곱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다."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제출서류
"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제61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
위임
보험업법
제120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
위임
보험업법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
인용
보험업법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율 :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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