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 신상품 출시 및 부가서비스 변경시 약관신고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메일 등 사전협의기간을 합산할 경우 장기간(1.5개월 ~ 3개월 등)이 소요되어 신상품 출시 등 상품개발·운영 스케쥴에 차질 발생
□(건의사항) 사전협의기간을 포함한 약관신고 처리기간 예측을 통해 상품개발·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동 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2014.1.1.부터 약관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약관의 접수 및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o 동 시스템에서 진행경과 등을 공지하는 등 빠른 심사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평균 심사 소요일수가 단축*되고 있으나 * ‘12년42일→'13년20일→'14년13일 o 여전사의 과다한 약관심사신청(‘14년 1,887건), 신청서류 내용 미흡 및 복합상품의 출현 등에 의한 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전협의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 o 이에 따라 ‘15.5.1.부터는 사후보고는 여전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며 사후보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앞으로는 약관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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