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3
비조치의견
약관신고 관련 실질 업무처리기간 장기화
금융위원회 · 2016-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신상품 출시 및 부가서비스 변경시 약관신고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메일 등 사전협의기간을 합산할 경우 장기간(1.5개월 ~ 3개월 등)이 소요되어 신상품 출시 등 상품개발·운영 스케쥴에 차질 발생
□ (건의사항) 사전협의기간을 포함한 약관신고 처리기간 예측을 통해 상품개발·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 동 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2014.1.1.부터 약관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약관의 접수 및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o 동 시스템에서 진행경과 등을 공지하는 등 빠른 심사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평균 심사 소요일수가 단축*되고 있으나
* ‘12년42일→'13년20일→'14년13일
o 여전사의 과다한 약관심사신청(‘14년 1,887건), 신청서류 내용 미흡 및 복합상품의 출현 등에 의한 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전협의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
o 이에 따라 ‘15.5.1.부터는 사후보고는 여전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며 사후보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앞으로는 약관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