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4 비조치의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건의

자산운용과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출범이후 80여건의 펀딩 성공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추가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도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ㅇ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일반투자자의 동일발행인 투자한도를 연간 200만원(전체누적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 모집 시 소액주주가 크게 증가*하여 관리 인력이 소수인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주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유인이 반감

* 통상 1~2억원 모집을 위하여 50명 내외의 많은 소액주주가 생겨나고 있음

- 아울러, 해당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적극적인 투자성향의 투자자들은 상기의 투자한도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없어 컴플레인 제기

ㅇ (정책자금 지원확대) K-크라우드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원프로그램 숫자가 많지 않으며 정책자금의 규모, 실제 지원실적이 크지 않아 이에 대한 확대 필요

* K-크라우드펀드(245억),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100억원), IBK매칭투자조합 조성(100억원), IBK희망펀딩대출 조성(1,000억원) 등

-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시점을 K-크라우드펀드와 같이 모집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방법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적인 투자기관인 정책펀드에서 크라우드펀딩 모집시점에 투자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모집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음

□ (건의사항) ① 일반투자자의 동일발행인 투자한도를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정책자금 규모도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 정책자금 규모 확대시 실제 지원규모도 비례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정책자금 투자를 크라우드펀딩 모집 시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판단 이유

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 : 수용으로 변경

→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7.9.28) 완료

* 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발행인 기준(200만원→500만원), 누적투자금액(500만원→1,000만원)으로 한도 확대

* 법률상 투자한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예정

------------------------------------------------------기 존 답 변-----------------------------------------------------------------------

①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상향 : 불수용

-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모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투자위험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투자한도를 상향할 경우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 및 집단지성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잃고 사실상 사모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해외에서도 동일 취지로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임(미국 일반투자자 : 소득에 따라 약 200~500만원(2,000$~5,000%))

- 소액주주의 관리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투자자명부관리기관(예탁결제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할 것

②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수용

- 건의하신 펀딩 진행 단계(자금 모집 시점) 및 펀딩 이후 단계(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1) 펀딩 진행 단계 : 추가적인 초기 투자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2) 펀딩 이후 단계 : 펀딩성공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요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펀딩 참여 인센티브를 제고하도록 하겠음(예:보증료율 추가우대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7일 발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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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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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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