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9조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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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에 제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별표 2,「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별표 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인인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 기관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동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7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제108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다만, 본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매매업자인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5조에 따라 제108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다만, 본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매매업자인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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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에 제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별표 2,「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별표 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인인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 기관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동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7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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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제1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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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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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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