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보고서 보고·제출의무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상 자산운용사는 신용정보제공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선임 등* 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 안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바 있음**
* 신용정보보호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
** 자산운용업계의 신용정보법 적용대상 여부 관련 유의사항 안내(자검리-00017, 2014.11.12.) : (펀드운용) 회사채 및 CP투자내역, 특별자산펀드 등의 대출채권 편입현황 등을 은행연합회 등에 제공 (일임?자문) 일임?자문 계약내용 또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내역을 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업무처리 위탁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됨
ㅇ 그러나, 당사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나 직접적으로 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신용정보법상 상기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보고의 실익이 없는 반면 업무부담만 가중
* 회사채, CD, CP, 단기사채등의 거래시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plus”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회사명, 잔존기간별 잔고내역)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자동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정보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 않는 신용정보제공자의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대한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및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를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④, 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2의2③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회사채, CD, CP, 단기사채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하고 있으며 거래에 따른 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삭제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모집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이사회, 금융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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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