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0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부수업무 관련 건의

은행과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질의배경) 종래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업무와의 관련성, 과도한 가입자 유치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음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하이패스용 전자카드를 이용하려면 전자카드와 하이패스단말기가 필수적이므로 은행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자카드를 판매대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한 반면, 네비게이션을 판매(또는 판매대행)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ㅇ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에서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음

ㅇ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된 입장에 따라 최근 겸영업무에 부수하고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부수업무로 인정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신고 없이 부수업무로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대행의 범위를 링크를 이용한 광고방식으로 한정하는 등 실무상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법 제2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18조

□ (질의내용) 전통적인 은행업 분야의 포화로 현재 은행은 부수업무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수업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 은행의 창의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상 부수업무 해당여부 결정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건의드림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ㅇ 다만, 은행 부수업무의 인정의 범위는 단순히 은행 신규 수익원 창출 뿐 아니라, 은행업과의 관련성,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금융시장 및 고객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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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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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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