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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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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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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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종목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그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그 다른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3.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종목과 다른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특정 증권의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거래하거나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당해 미결제약정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증권의 종목의 매도 또는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5.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의 결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이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의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의 배정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7.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증거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행위
8.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미결제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후 당해 미결제약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의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9.
증권의 종목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③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
제2절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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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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