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1 비조치의견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일괄 해지 근거규정 신설

자산운용과 · 2016-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탁계좌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장기간 거래가 없는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 해지할 수 없음

ㅇ 계좌의 특성상 고객 동의를 받아 일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장기간 거래가 없어 계좌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계좌도 유지해야하는 현실임

□ (건의내용) 장기간 거래가 없는 신탁 계좌의 일괄 해지 후 별도 계정으로 보관 한 뒤 일정기간 경과하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토록 근거 조항의 신설

판단 이유

* 본 건은 "45주차 은행지주-신탁연금-2016004" 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1:1 계약이라는 신탁의 본질을 감안하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 청산을 자본시장법령 상에 법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신탁법 제34조제1항제5호, 동조제2항제2호)

□ 특히 합병, 모자형전환, 판매확대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펀드 청산과는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괄 해지 이외에는 청산 방법이 없으므로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계좌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소규모계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 ‘16.12.2에 시행예정인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추가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의 정리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일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2년부터 적극적 홍보를 통해 3,224억원 규모(174만건)의 휴면계좌가 2,299억원 규모(144만건)로 감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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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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