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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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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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탁재산·고유재산 위반 거래는 수익자 이익만으로 유효하지 않고 가산이자는 비용이 아니며, 자기자금 대여 비용보상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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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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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등
구 신탁법 위반 거래는 무효이고 약정 조건에 따른 자금이체는 소비대차이나 부동산만 신탁한 경우 그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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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신탁회사가 신탁법을 위반해 조달이자에 가산이자를 더해 수취한 것은 무효이며 가산이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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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신탁업자가 고유계정 차입 변제를 위해 신탁재산(분양대금)을 고유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Q1.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이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탁업자가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34조제2항(이익상반행위 금지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위 조항들의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관련 법령 - 신탁법 제3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3. …
신탁법 제3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신탁업자가 고유계정 차입 변제를 위해 신탁재산(분양대금)을 고유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Q1.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이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탁업자가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34조제2항(이익상반행위 금지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위 조항들의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관련 법령 - 신탁법 제3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3. …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탁법 제3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신탁업법 제17조의10 위헌소원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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