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감독 및 검사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39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 incoming제2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 incoming제29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
← incoming제39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
← incoming제43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
← incoming제31조
준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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