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감독 및 검사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1항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
준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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