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감독 및 검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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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1.27>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7.4.18>
1.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1회 이용한도 적용기준 Q1. 이용자가 최초 계좌 등록 및 결제 비밀번호 설정 후, 가맹점 결제 시 등록된 계좌를 선택해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앱(App)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Q2. 해당 서비스의 1회 이용(결제)한도 적용기준 A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9조 및 별표3에서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 정의)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9조 및 별표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
계좌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1회 이용한도 적용기준 Q1. 이용자가 최초 계좌 등록 및 결제 비밀번호 설정 후, 가맹점 결제 시 등록된 계좌를 선택해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앱(App)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Q2. 해당 서비스의 1회 이용(결제)한도 적용기준 A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및 1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9조 및 별표3에서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 정의)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9조 및 별표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