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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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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감독 및 검사)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 외 1건
4건
3~5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15건
6~15회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1.27>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15건
6~15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0
1건
1~2회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7.4.1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전자금융거래법 §39의2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44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3

항·호 단위 매핑 39

조 단위 4

§39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39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39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8위임>준용

§3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0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10.8준용

§39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3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4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24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의210.3cites
정보통신망법§211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새마을금고법§2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9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