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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독 및 검사)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 외 1건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 외 1건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1.27>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2건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0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7.4.1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전자금융거래법 §39의2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44
… 외 2건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44
… 외 2건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3건
항·호 단위 매핑 39건
조 단위 4건
§39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39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39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3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1 | 0.8 | 준용 |
§39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3 |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4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위원회법 | §24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5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4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의2 | 1 | 0.3 | cites | ||
| 정보통신망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2 | 0.25 | 인용>cites | |
| 새마을금고법 | §28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1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7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8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9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