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징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 제61조의2에 따라 집행정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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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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