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내부 경영관리의 정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금융제도팀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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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그룹사간에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는 ‘내부 경영관리’를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이하 ’판매 업무‘)’ 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ㅇ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 그룹사(KB, 신한, 하나, NH)들은 그룹 고객등급 산출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고 있으며, 그룹 고객등급 산출업무가 ‘내부 경영관리’ 업무 중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감독원과 구두로 사전 협의가 되었으나, 협의내용에 대해 공문으로는 제시받은 바 없음
ㅇ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변경될 때 마다 ‘고객등급 산출’ 업무가 ‘내부 경영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업무 발생 시마다 해당 업무가 ‘내부 경영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존부터 수행해 왔던 업무와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위축되는 경향이 생겨 그룹사간 건전한 고객정보 활용을 통한 보다 수준 높고 즉시성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관련 법령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부 경영관리’ 업무를 현행과 같은 포지티브 열거형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ㅇ ‘내부 경영관리’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부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효율을 제거
ㅇ 대고객 제공이 가능한 고품질의 금융서비스가 법적 모호함으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
판단 이유
□ 그룹고객 등급산출 업무의 내부경영 관리 목적 해당여부
ㅇ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정보제공 가능범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목적으로 그룹 고객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계열사간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그룹사간 제공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그룹 고객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데 활용한다면, 이는 내부 경영관리 외의 목적으로 그룹사간 고객정보가 제공 및 이용된 것이므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경영관리 관련 조항의 개정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2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 없이도 일정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예외적 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 조문과 같이 내부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고객정보 공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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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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