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2
비조치의견
PG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국제협력팀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G사(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 회사, Payment Gateway)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3조?제16조에 따라 금융위(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수리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신고수리가 되는 등 PG사의 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음
ㅇ PG사 담당자는 외환업무를 PG사에 허용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제5호에 PG사를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15.6.30.)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해외투자시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은행에 신고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15.6.30.이후에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위(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오히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 것으로 인식
* 일부 PG사가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내부 검토중 제약 내용을 확인함
□ (건의사항) PG사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금융위(또는 금감원)가 아닌 종전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은행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서 PG사를 제외하는 등 PG사에 대한 외국환법령 관련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6조
판단 이유
'17.6.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령 제7조제5호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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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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