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2 비조치의견

PG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G사(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 회사, Payment Gateway)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3조?제16조에 따라 금융위(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수리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신고수리가 되는 등 PG사의 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음

PG사 담당자는 외환업무를 PG사에 허용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제5호에 PG사를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15.6.30.)하였다고 이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외투자시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은행에 신고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15.6.30.이후에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위(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오히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 것으로 인식 * 일부 PG사가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내부 검토중 제약 내용을 확인함

(건의사항) PG사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금융위(또는 금감원)가 아닌 종전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은행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서 PG사를 제외하는 등 PG사에 대한 외국환법령 관련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6조

판단 이유

'17.6.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령 제7조제5호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