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업무 등록인가 신청시 적극 수용 요청
중소금융과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5.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가 확대될 예정
* 주요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보험대리점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유동화자산관리업무,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전자금융업,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업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ㅇ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도 가능해져 사업다각화 및 수익증대 등이 기대되어 향후 사모 집합투자업의 등록 및 공모 집합투자업의 인가 신청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으로 사모집합투자업 등의 등록 및 신청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징구서류의 간소화, 업무처리절차 투명화 및 처리기간의 단축 등의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6조 제2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16.9.30.시행)에 따라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금융업무의 등록 및 허가는 해당 업권 담당부서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허가 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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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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