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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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은 저축은행 자체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이 차주의 총채권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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