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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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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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은 저축은행 자체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이 차주의 총채권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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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은행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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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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