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예금자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예금자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2,3,8,9,12,15의2,16,20,21,21의2,21의3,21의4,23,24,24의3,24의4,26,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위임 §9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cites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 1항 2호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등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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