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예금자보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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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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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시기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2014년) 이후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Q1.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가? -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예금자 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는 보험관계 성립시점(예금 등 채권의 발생시점,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발생한다. - 다만 예금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Q2.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매년 예금 등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한다. - 따라서 제30조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한다. -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 90~110%} - 예금 등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지만, 고정요율은 시행령(제16조 및 별표1)에 미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보금융회사는 사업연도 잔액 확정시점에 "잔액 × 고정요율" 부분은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시기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2014년) 이후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Q1.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가? -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예금자 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는 보험관계 성립시점(예금 등 채권의 발생시점,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발생한다. - 다만 예금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Q2.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매년 예금 등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한다. - 따라서 제30조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한다. -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 90~110%} - 예금 등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지만, 고정요율은 시행령(제16조 및 별표1)에 미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보금융회사는 사업연도 잔액 확정시점에 "잔액 × 고정요율" 부분은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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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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