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임직원의 결격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사결격사유대한민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시기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2014년) 이후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Q1.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가? -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예금자 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는 보험관계 성립시점(예금 등 채권의 발생시점,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발생한다. - 다만 예금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Q2.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매년 예금 등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한다. - 따라서 제30조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한다. -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 90~110%} - 예금 등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지만, 고정요율은 시행령(제16조 및 별표1)에 미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보금융회사는 사업연도 잔액 확정시점에 "잔액 × 고정요율" 부분은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시기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2014년) 이후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Q1.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언제 성립하는가? -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예금자 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는 보험관계 성립시점(예금 등 채권의 발생시점,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발생한다. - 다만 예금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Q2.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매년 예금 등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한다. - 따라서 제30조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한다. -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 90~110%} - 예금 등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지만, 고정요율은 시행령(제16조 및 별표1)에 미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보금융회사는 사업연도 잔액 확정시점에 "잔액 × 고정요율" 부분은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예금자보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