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 등’)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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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부동산 관련 자금 운용, 관리,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로 분류**되어 금융지주회사 등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지배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지배하는 것은 가능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분류 - 이에, 같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REITs에 대한 지배가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및 REITs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REITs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상기 규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 * '16.2.23. 국토교통부는 ‘리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진입 규제 대폭 완화 : 건설업자,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되어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앵커리츠’에 대해 주식소유제한을 완화(40%⇒50%),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 위주인 리츠에 공모 특전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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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지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6조의3, §19조①, §25조②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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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월 발표된 지주회사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15.12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리츠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