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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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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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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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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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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