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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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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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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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보험대리점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업무를 하려면 보험협회에 신고되어 수리된 자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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