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조 (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8시 45분부터 15시 45분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5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결제방법, 최종결제가격의 산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

제75조의5에 따른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거래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하 “장개시전거래시간”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8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개정
2009.3.4

,

2009.3.18

,

2015.10.21

,

2017.2.8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중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 중 주식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KRX금시장(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시간 등 기초자산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3.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

플렉스선물시장의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시장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거래시간

)

국내지수선물시장 및 통화선물시장 중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정규거래시간의 거래(이하 “정규거래”라 한다) 이외에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이하 “글로벌거래시간”이라 한다) 거래(이하 “글로벌거래”라 한다)를 한다.

<개정

2014.8.27

,

2017.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와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2.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2.
4.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5.3.
6.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본조신설
2009.9.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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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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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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