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조 (거래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8시 45분부터 15시 45분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결제방법, 최종결제가격의 산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③
제75조의5에 따른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거래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하 “장개시전거래시간”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중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 중 주식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KRX금시장(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시간 등 기초자산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3.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
플렉스선물시장의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시장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
글로벌거래시간
)
①
국내지수선물시장 및 통화선물시장 중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정규거래시간의 거래(이하 “정규거래”라 한다) 이외에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이하 “글로벌거래시간”이라 한다) 거래(이하 “글로벌거래”라 한다)를 한다.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와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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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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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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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