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354
article_no:2
위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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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354
대통령령
└─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7,8,9,11,13,17,18,20,22,23,24,25,28,29,30,31,32,33,3...
law_id003572
총리령
└─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20,62
law_id00719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위임 §2,8,30,32
law_id2100000183832
고시
↳ 고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law_id2100000207481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34
고시
↳ 고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6020
고시
↳ 고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위임 §11,15
law_id2100000246116
고시
↳ 고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위임 §18
law_id210000025845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임 §7의2,24의2,24의9,34의2,40,50의2,50의3,50의4,72,89,90,91,119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law_id2100000207599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law_id2100000030271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위임 §40,44,48,52,58,65
law_id2100000223860
예규
↳ 예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law_id210000027282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
← incoming제14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금지행위
"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 incoming제34조
인용
농약관리법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
← incoming제104조의11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 incoming제3조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 incoming제4조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incoming제67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
← incoming제83조의5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장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 incoming제2조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단계판매조직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
← incoming제4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교육실시기관 등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 incoming제18조
인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
← incoming제2조
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1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 작성 등
"① 체신관서는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3조 고발의 절차
"② 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cites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
← incoming제3조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3조 정의
"팅 관련 제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6.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7.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
← incoming제2조
인용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1조 목적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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