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1조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기기간(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제한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의 의무부가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7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제128조의3① 3.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제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신계약비 부과 가능 여부 (실질상 추가납입 규정 적용) - 사건번호: 200144 (dataIdx 2941)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변액연금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해당 증액분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제안된 "보험료 증액제도"는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증액제도로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추가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근거 규정 - 보험업법 §128의3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71의5 및 [별표 7] - 보험업감독규정 §7-55 제2호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 핵심 논거 1. 통상적인 보험금 증액은 보장성보험에서 위험보장금액을 늘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를 추가 납입받는 구조이다. 2.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 비중이 낮아(대부분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증액의 실익이 없다. 3. 증액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늘리더라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므로 이는 추가납입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4. 따라서 신계약비 부과를 위한 별도 "증액제도" 설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납입 규정(2배 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시사점 - 저축성보험(변액연금 포함)에서 "증액 → 신계약비 수취" 구조로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상품 설계는 규제 우회로 판단된다. - 추가납입에는 신계약비 부과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의 증액 스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제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신계약비 부과 가능 여부 (실질상 추가납입 규정 적용) - 사건번호: 200144 (dataIdx 2941)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변액연금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해당 증액분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제안된 "보험료 증액제도"는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증액제도로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추가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근거 규정 - 보험업법 §128의3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71의5 및 [별표 7] - 보험업감독규정 §7-55 제2호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 핵심 논거 1. 통상적인 보험금 증액은 보장성보험에서 위험보장금액을 늘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를 추가 납입받는 구조이다. 2.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 비중이 낮아(대부분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증액의 실익이 없다. 3. 증액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늘리더라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므로 이는 추가납입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4. 따라서 신계약비 부과를 위한 별도 "증액제도" 설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납입 규정(2배 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시사점 - 저축성보험(변액연금 포함)에서 "증액 → 신계약비 수취" 구조로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상품 설계는 규제 우회로 판단된다. - 추가납입에는 신계약비 부과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의 증액 스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제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기업성보험 적용 여부
상업신용보험(상품·용역대금)의 자사요율(판단요율) 전환 및 매출채권신용보험 통합 운용이 기업성보험에 해당하여 기초서류 신고 제외·비통계요율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처리 완료·공개) Q1. 배경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산출 중인 상업신용보험(상품·용역대금, 팩토링신용보험·단기수출보험 포함)을 판단요율을 포함한 자사요율 체계로 전환하고, 매출채권신용보험과 통합 운용하려 함. 자사요율 전환 이후에도 기존 약관 및 협의요율은 유지 예정. Q2. 질의 요지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 통합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신상품 개발이 기초서류 신고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업성보험에 해당하여 비통계요율(판단요율)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 A. 회답 해당 보험상품은 현행 법규체계상 기업성보험에 해당하므로, 1)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비통계요율) 산출이 가능하고, 2) 이에 따라 기초서류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 사유 - 계약자가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험료·보험금의 경제적 효익을 일반 개인 계약자보다 명확·객관적으로 판단 가능. - 물품·용역 제공 관련 당사자 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나목의 손해보험상품에 해당. - 대수의 법칙에 따른 통계요율 적용을 요하는 제3보험(질병·상해·간병)과 달리, 계약자 간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기업성보험 완화 규제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한도에서 통계 집적이 어려운 다양한 위험을 비통계적 요소·재보험 협의요율 등으로 커버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음. A2. …
제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