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7 비조치의견

온라인 방카슈랑스 운영관련 상담 가능 주체 및 범위

보험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절차 진행중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은 은행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상담전화를 함

ㅇ 고객이 은행 콜센터로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인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접 상담하지 못하고, 은행지점의 방카슈랑스 판매인에게 통화를 연결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ㅇ 또한 고객이 당사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우려

□ (건의내용) 고객의 온라인 방카슈랑스 관련 전화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① 고객이 은행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콜센터 직원(방카슈랑스 판매 유자격자임을 전제)이 직접 상담

② 고객이 보험사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콜센터 직원이 직접 상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은 점포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콜센터나 영업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 대면모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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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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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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