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37 비조치의견

온라인 방카슈랑스 운영관련 상담 가능 주체 및 범위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절차 진행중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은 은행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상담전화를 함

고객이 은행 콜센터로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인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접 상담하지 못하고, 은행지점의 방카슈랑스 판매인에게 통화를 연결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또한 고객이 당사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우려

(건의내용) 고객의 온라인 방카슈랑스 관련 전화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고객이 은행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콜센터 직원(방카슈랑스 판매 유자격자임을 전제)이 직접 상담

고객이 보험사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콜센터 직원이 직접 상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은 점포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콜센터나 영업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 대면모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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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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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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