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47 비조치의견

대부업광고 추가규제 재고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7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시간별 광고규제*를 받고 있음. * 방송시간별 규제 사항(대부업법 제9조제5항) - 평일 : 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에 더하여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추가 규제움직임(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및 IPTV 등 멀티미디어 등을 통한 방송규제)이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실현될 경우 대부업계가 전반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많음. * 대부중개업을 통한 대부이용 증가, 불법중개수수료 발생, 다중채무유도, 고객정보 유출우려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증대

(건의사항) 현행보다 강화될 추가 방송규제를 재검토하고 관련규제 추가도입 시에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및 소명기회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판단 이유

지난 ‘15.8월 방송시간대 규제를 도입한 취지는 대부업체들이 대량의 광고 노출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미화하여 소비자를 고금리 대부업으로 유인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방송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대부광고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중개 의존도 증가 및 광고가 허용되는 매체를 통한 풍선효과 발생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대부광고 규제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