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광고 추가규제 재고
서민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7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시간별 광고규제*를 받고 있음.
* 방송시간별 규제 사항(대부업법 제9조제5항)
- 평일 : 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ㅇ 이에 더하여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추가 규제움직임(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및 IPTV 등 멀티미디어 등을 통한 방송규제)이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실현될 경우 대부업계가 전반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많음.
* 대부중개업을 통한 대부이용 증가, 불법중개수수료 발생, 다중채무유도, 고객정보 유출우려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증대
□ (건의사항) 현행보다 강화될 추가 방송규제를 재검토하고 관련규제 추가도입 시에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및 소명기회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판단 이유
□ 지난 ‘15.8월 방송시간대 규제를 도입한 취지는 대부업체들이 대량의 광고 노출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를 미화하여 소비자를 고금리 대부업으로 유인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ㅇ 방송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대부광고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중개 의존도 증가 및 광고가 허용되는 매체를 통한 풍선효과 발생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대부광고 규제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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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