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48 비조치의견

법정최고금리 인하정책 결정 관련

서민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3.3 대부업법 개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기존의 법정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

ㅇ 동법률 개정과정에서 대부업권의 의견보다는 29.9%(새누리당)와 25%(더민주당) 의견 사이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결정된 것으로 대부업계는 인식

ㅇ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추가 인하하는 새로운 법안이 공동발의 된 것으로 대부업계는 파악 중

ㅇ 법정최고금리가 연25%까지 인하될 경우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 음성화가 불가피하여 저신용자 대출 기피, 불법 사금융 대폭 확대 등 부작용 우려

□ (건의사항)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향후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권에 충분하고 직접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정치적 논리가 아닌 원가분석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재무적 관점에서 결정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단 이유

□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 대부업 시장에 큰 충격을 미쳐 결국 서민층 피해확대로 이어질 소지도 있으므로,

ㅇ 현행 최고금리 인하(연 27.9%)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부시장의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 조사관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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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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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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