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49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 고지의무 준수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함) 제8조의3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및 연락처, 방문목적 등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하지만, 관계인을 방문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채무사실이 관계인에게 알려져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채무내용 등 제공금지 불만으로 계속해서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유발

(건의사항)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소속, 성명만을 밝히더라도 관계인은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줄 것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2조 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판단 이유

대부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공정추심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불공정한 추심행위(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 금융위원회는 ‘14.4월 유권해석을 통해 동 사항을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정추심법 제12조제2호).

한편, 향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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