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 고지의무 준수 관련 개선
서민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함) 제8조의3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및 연락처, 방문목적 등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ㅇ 하지만, 관계인을 방문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채무사실이 관계인에게 알려져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채무내용 등 제공금지 불만으로 계속해서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유발
□ (건의사항)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소속, 성명만을 밝히더라도 관계인은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줄 것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2조 제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판단 이유
□ 대부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공정추심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불공정한 추심행위(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 금융위원회는 ‘14.4월 유권해석을 통해 동 사항을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ㅇ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정추심법 제12조제2호).
□ 한편, 향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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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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