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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연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산정시 여신전문업기준 인정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인 캐피탈이 금융지주 계열회사인 경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산출 시 동일 지표에 대하여 지주(연결)와 캐피탈 기준이 서로 상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별표 제18호 서식) 2.

3) 자산건성 현황 (2) 여신건전성분류현황(개별재무제표 기준)(AL029) 작성요령에 의하면 총여신은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의 합계로 정의

캐피탈에 대한 총여신 작성기준이 총채권* 기준이나 지주(연결)시에는 무수익산정대상여신 기준으로 재작성 * 카드자산(일시불 및 할부 카드대급금, 현금서비스, 카드로, 결제성 및 대출성 리볼빙, 기타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내구재할부금융, 주택할부금융, 기계할부금융, 기타할부금융), 리스자산(운용리스, 금융리스, 해지리스, 선급리스, 렌탈자산, 관련미수금), 신기술금융대출금, 대출채권(콜론, 할인어음, 팩토링, 장단기대출금, 가계대출금, 관계회사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기타 대출채권), 기타(종업원대여금, 지급보증(난외계정), 여신성가지급금, 여신성미수금)

(건의내용) 지주(연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산출시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 기준을 적용하여 총채권으로 합산하도록 금융지주 공시와 캐피탈 개별공시 수치의 통일성 확보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함한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룹내의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

현재 각 업권별로 자산건전성 지표 산출 방식이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 그룹내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연결기준) 산출이 불가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연결기준)는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의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 동 지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실태 평가 시에도 활용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여전사가 보유한 여신 비중이 미미*하고,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금융리스 등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 총여신의 6.5%에 불과 ** 금융지주회사내 여전사가 보유한 총채권 중 97.85%가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으로 분류됨(‘16.6월말 기준)

금융지주의 자산건전성 지표 산출 시 여전사에 대하여만 개별업법상의 여신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연결감독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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