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연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산정시 여신전문업기준 인정
금융그룹감독팀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인 캐피탈이 금융지주 계열회사인 경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산출 시 동일 지표에 대하여 지주(연결)와 캐피탈 기준이 서로 상이
ㅇ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별표 제18호 서식) 2. 나. 3) 자산건성 현황 (2) 여신건전성분류현황(개별재무제표 기준)(AL029) 작성요령에 의하면 총여신은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의 합계로 정의
ㅇ 캐피탈에 대한 총여신 작성기준이 총채권* 기준이나 지주(연결)시에는 무수익산정대상여신 기준으로 재작성
* 카드자산(일시불 및 할부 카드대급금, 현금서비스, 카드로, 결제성 및 대출성 리볼빙, 기타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내구재할부금융, 주택할부금융, 기계할부금융, 기타할부금융), 리스자산(운용리스, 금융리스, 해지리스, 선급리스, 렌탈자산, 관련미수금), 신기술금융대출금, 대출채권(콜론, 할인어음, 팩토링, 장단기대출금, 가계대출금, 관계회사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기타 대출채권), 기타(종업원대여금, 지급보증(난외계정), 여신성가지급금, 여신성미수금)
□ (건의내용) 지주(연결)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산출시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 기준을 적용하여 총채권으로 합산하도록 금융지주 공시와 캐피탈 개별공시 수치의 통일성 확보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함한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룹내의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
ㅇ 현재 각 업권별로 자산건전성 지표 산출 방식이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 그룹내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연결기준) 산출이 불가
ㅇ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연결기준)는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의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 동 지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실태 평가 시에도 활용
□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여전사가 보유한 여신 비중이 미미*하고,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금융리스 등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 총여신의 6.5%에 불과
** 금융지주회사내 여전사가 보유한 총채권 중 97.85%가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으로 분류됨(‘16.6월말 기준)
ㅇ 금융지주의 자산건전성 지표 산출 시 여전사에 대하여만 개별업법상의 여신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연결감독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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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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