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자본금 감소의 신고는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의4제2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정관 변경 신고 또는 보고시 <별지 제9-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6. 7. 29.)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가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제11조(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는 법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