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다만,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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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업무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업 무 보 고 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업무보고서 제출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OOOO년 OO월 기준 업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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