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자본금 감소의 신고는 <별지 제9-3호 서식>에 의한다.

규정

제11조의4제2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정관 변경 신고 또는 보고시 <별지 제9-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1.주요변경 내용 및 사유
2.변경전후 정관 신구대비표
3.변경후 정관
4.이사회 의사록 사본(보고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10. 8, 2016. 7. 29.)

<삭제> (2009. 10. 8)
규정

제11조의9제3항에 따른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 3. 30, 2007. 12. 13, 2009. 10.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 8. 2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가결산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제11조(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는 법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