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 범위의 합리적 조정
중소금융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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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15.1.20. 개정, 공포후 6개월 경과일인 ’15.7.21.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VAN사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 ‘16.4.26 여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가맹점 기준이 직전년도 1년동안의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신용카드가맹점에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변경되어 포함범위가 대폭 확대됨
ㅇ 즉, 동법 및 영업행위모범규준(VAN협회 제정, ‘15.9 시행)에 의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금(물품, 기계, 계약장려금, 선투자지원금 등 포함)도 제공할 수 없음
ㅇ 이와 관련 가맹점은 추가비용 부담을 사유로 새로이 등장하는 핀테크(Fin-Tech) 등 신규 모바일 결제수단*이나 결제 인프라 도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에게 동 결제수단 등의 도입관련 지원을 할 경우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되어 법규위반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을 망설이게 됨
* 지문,홍체, 정맥인식기 등 생체인증관련 기기의 적용 등 시범서비스의 제공을 할 경우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할 소지
ㅇ 그결과 Fin-Tech 등 신기술을 반영한 모바일결제수단이나 인프라의 도입이 지연되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도 곤란하여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중국 등 외국과의 결제시장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상 부가통신업자가 대형가맹점에 대하여 제공이 금지되는 부당한 보상금의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요망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금전보상을 받는 행위로 한정
** (예시)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도입, 보안강화 및 결제인프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15.9.1.시행)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 제24조의2)상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적인 금전 수취을 포함하여 결제기기 제동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보상금등을 수취 및 지급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배소지가 있으며,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으로 인하여 대형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면서 ’16.4.26. 이후로는 동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부당한 보상금 등을 ‘일방적으로 금전의 보상을 받는 행위’로 제한하는 방안은 ‘일방적인 금전적인 보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며 비금전적인 대가 등을 통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우회하여 지급·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보상금 등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과정 등에서 결제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기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보상금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ㅇ 핀테크 등의 모바일 결제수단은 간편성,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있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수수 없이도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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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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