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2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방수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되, 담보물건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수공제를 1개로 조정 가능
* (예) 임대차 없는 아파트 방수가 1개 또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적용 가능
ㅇ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기본적으로 주택가액의 1/2까지 가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가구주택 대출취급시 감정평가금액의 1/2까지만 대출을 취급
ㅇ 따라서, 단독(다가구)주택 담보대출시 방수별로 각각 공제하고 주택감정평가금액의 1/2까지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주택매매에 따른 원활한 여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
□ (건의사항)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된 거주공간이 확보된 투룸 또는 쓰리룸의 경우에는 방수공제를 1개만 적용토록 개선
* 예시) 임대중인 투룸 및 쓰리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방 5개를 모두 공제하지 않고 투룸과 쓰리룸을 각 세대로 간주하여 1개씩 방수 공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4조 제3항
판단 이유
ㅇ 다가구주택의 방수공제 기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ㅇ 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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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