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55 비조치의견

담보가 2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방수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되, 담보물건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방수공제를 1개로 조정 가능 * (예) 임대차 없는 아파트 방수가 1개 또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적용 가능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기본적으로 주택가액의 1/2까지 가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가구주택 대출취급시 감정평가금액의 1/2까지만 대출을 취급

따라서, 단독(다가구)주택 담보대출시 방수별로 각각 공제하고 주택감정평가금액의 1/2까지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주택매매에 따른 원활한 여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

(건의사항)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된 거주공간이 확보된 투룸 또는 쓰리룸의 경우에는 방수공제를 1개만 적용토록 개선 * 예시) 임대중인 투룸 및 쓰리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방 5개를 모두 공제하지 않고 투룸과 쓰리룸을 각 세대로 간주하여 1개씩 방수 공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4조 제3항

판단 이유

다가구주택의 방수공제 기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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