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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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