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본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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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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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cites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 대항력 등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4항 보증금의 회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주택임대차보호법
§8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
위임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 압류금지 재산
"이에 준하는 물건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17.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인용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
cites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확정일자 자료가 다음"
인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
"③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cites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전자확정일자 부여방법에 관한 특례
"⑤ 제4항의 전자화문서의 보존기간과 삭제방법은 제8조 제5항과 같다."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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