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8.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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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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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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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태 평가시 보증보험의 특수성 및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 반영 요청
수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CI값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고객확인의 방법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
일부수용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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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