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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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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