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