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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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