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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37조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②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주식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적합한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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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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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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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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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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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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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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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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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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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4 2항 1호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인용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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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조사 및 조치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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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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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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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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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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