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등록을 하는 자
2.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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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임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이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 없이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취득세 감면대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입된 건축비용은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되어 종국적으로는 감면이 배제된다.
본문 인용: 00164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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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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