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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관련 내용은 Outbound Call 또는 메일 발송이 불가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생략)
②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고객이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하여 전화하더라도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 직접 지점에 내점하여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건의내용) 고객이 지점으로 보험상품 내용을 문의시 지정된 판매인이 고객에게 다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범위의 확장문제는 은행의 광범위한 판매망(지점)을 활용한 모집시장의 급격한 잠식, 쏠림 현상과 보험대리점 육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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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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