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 삭제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영업점 자점검사 체계가 적정하면 임금피크 인력을 파견해 자점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영업점 자점검사 체계가 적정하면 임금피크 인력을 파견해 자점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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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영업점 자점검사 체계가 적정하면 임금피크 인력을 파견해 자점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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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