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사고 보고 기준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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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씨티은행은 대부분의 장애를 보고하고 있음
*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4.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ㅇ 그러나 장애를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은행의 전산사고 발생현황이 ’15.12월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며, 대고객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경영층이 우려를 나타냄
ㅇ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사고보고 대상에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자율통제 원칙과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금융기관별로 금융사고에 대한 해석기준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장내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 중 장애 업무/시간/영향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각행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언론에 공개하도록 개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사고보고와 관련 보고 기준을 완화 및 구체화할 필요
① 거래매체 별 / 거래 불가 시간에 따른 등록기준 차별화
② 대체거래 가능 유무에 따른 등록기준 구체화
③ 온라인 거래가 아닌 조회거래 불가에 대해서는 보고 제외
④ 거래 발생 빈도 / 고객불만 접수 여부를 고려한 등록기준 마련
⑤ 고객불편이나 금전적 손실이 적고, 사후조치를 통해 해결된 경우 보고 제외
* 한국씨티은행에서 ’15년 보고했던 2건(구속성 상품 가입 여부 미확인, 신용카드 연회비 1개월 청구 지연)은 비온라인성 장애이며 보고기준이 완화될 경우 미보고 대상으로 분류 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 사고보고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16 7.15.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 및
금융보안원과 함께 TF를 구성(16.12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배포 예정)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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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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