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2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확인
➤ (재판관할 조항)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4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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