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 §8   §1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10
전자금융거래법 §5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12건
15건
6~15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5 전자문서의 사용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2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3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3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정보통신망법§21110.5인용
중소기업기본법§2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10.5인용
정보통신망법§5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중소기업협동조합법§320.2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20.25인용>인용
새마을금고법§28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6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25인용>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21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헌재 결정 (1)

제재 (6)

자율규제 (1)

판례 (대법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