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6.4.1>
②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6.1, 2023.12.29>
1.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2.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③삭제 <2021.6.1>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4.1>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5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19, 2021.6.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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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제7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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