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5. 관련 별표
1. 보험회사가이미신고또는판매되지않는위험을보장하거나새로운위험구 분단위등을적용하여설계하는경우. 다만, 다른보험회사가이미신고또는 판매하고있는보험상품의경우는제외한다. 2. 법령에따라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보험으로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의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따른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1. 법또는이영에따른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겸영제한에위배되지않을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및해약환급금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 따라산출ㆍ적립할것 3. 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사항외에보험계약자보호, 재무건전성확보등을위 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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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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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