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예 : 사업방법서상 보험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신고하고 20년, 30년으로만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의2는 보험종목,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제한 등과 무관한 정도로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행 법규에 따르더라도 보험회사는 다른 신고사유가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위험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험기간 등을 변경(기초서류 변경)하여 감독당국에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판매 가능(자율상품에 해당) ※ 이 의견서의 내용은 요청자가 제시한 조건 및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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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7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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