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2 비조치의견

인가된 보험상품 출시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예 : 사업방법서상 보험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신고하고 20년, 30년으로만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등)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의2는 보험종목,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제한 등과 무관한 정도로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행 법규에 따르더라도 보험회사는 다른 신고사유가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위험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험기간 등을 변경(기초서류 변경)하여 감독당국에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판매 가능(자율상품에 해당)

※ 이 의견서의 내용은 요청자가 제시한 조건 및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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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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