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2 비조치의견

인가된 보험상품 출시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예 : 사업방법서상 보험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신고하고 20년, 30년으로만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의2는 보험종목,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방법서 내용과 다르게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제한 등과 무관한 정도로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행 법규에 따르더라도 보험회사는 다른 신고사유가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위험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험기간 등을 변경(기초서류 변경)하여 감독당국에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판매 가능(자율상품에 해당) ※ 이 의견서의 내용은 요청자가 제시한 조건 및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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